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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0-16 15:33:45

시장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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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16일 오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파기 이유로 하는 사실, 법률상의 이유에 대해 심리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초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기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 판단에 기초가 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羈束力)이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지난 7월9일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2007도8117, 2016도19824)를 전제로 은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코마트레이드가 비용을 부담한 렌트 차량을 95차례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의 벌금 90만원 형이 선고되면서 은 시장은 시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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