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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 더욱 전념하겠다"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0-16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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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손성배기자 son@kyeogin.com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16일 선고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걱정했다.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 아쉬움은 남지만,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기존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 계획도 내비쳤다.

은 시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을 갖고 계신다"며 "일상화된 혐오와 무례에 대한 걱정도 크고 양극화 현상도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에 새로운 위험을 접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더욱 따뜻하고 더 섬세하게 미래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파기 이유로 하는 사실, 법률상의 이유에 대해 심리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초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기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 판단에 기초가 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무죄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 주장을 적법하다고 판단,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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