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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위원장 돕기?…'소송비 지원' 급조한 수도권매립지협의체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10-22 제6면

'업무수행 과오' 단서조항 만들어
민·형사 사건 변호사비용 등 보조
공사측 규정에 없고 수사시기 겹쳐
"주민 위해 쓸 기금" 내부 비판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의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8월25일자 6면 보도=횡령의혹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警 압색… 작년 집행내역 확보했나)에서 기존에 없던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장 등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최근 '위원 및 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협의체 위원이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 사건으로 입건 또는 피소되는 경우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사자가 먼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재판에서 무죄나 승소 판결을 받거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형벌을 받을 경우 협의체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협의체가 소송지원 규정을 만든 건 2000년 구성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있는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등을 일부 준용해 세부 조항을 정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 시기가 협의체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규정을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규정은 개인적 비리에 대해선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협의체는 '다만 업무 수행상의 과오로 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SL공사 규정에는 없는 조항이다.

개인 비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사위원회의 장은 협의체위원장이 맡는다.

규정 의결 과정에서도 일부 협의체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협의체 위원은 "규정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만들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개인 비리로 판결이 날 경우 영향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기금을 지원금으로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도 위원이나 직원이 우연히 민사나 형사 소송에 연루됐을 때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위원장 등을 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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