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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증인 채택 이춘재' 사진·영상 촬영 요청 불허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0-26 18:33:53

내달 2일 윤씨 재심 사건에 출석
"피고인이 아닌 증인 지위" 이유

법원이 이춘재 경기남부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7)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53)씨의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다음달 2일 오후 1시30분 윤씨 재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중학생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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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윤모(54)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9일 낮 12시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듬해 피의자로 특정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 모두 기각했다.

20년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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