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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양주시민들 불만 고조

최재훈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0-11-1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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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C노선의 출발지인 양주 덕정역이 인접한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2020.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중첩규제·수도권 혜택도 없는데
'신도시 경기회복' 기대에 찬물"
"지역사정 외면 일방통행" 반발


양주시에서 정부의 부동산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사정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규제라는 비판 목소리가 강하다.

양주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안정 관리방안'으로 발표한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지정 당시 양주지역 민간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330가구를 넘어서며 미분양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현실화돼 올해 남은 회천·옥정·광석지구 추가 물량이 풀리게 되면 미분양 가구는 1천가구를 돌파할 거란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가 애초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양주지역 부동산경기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양주지역 집값은 1.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마저 걱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접경지면서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김포·파주의 경우는 각각 10.53%, 3.48% 올랐다.

지역에선 "중첩규제에다 수도권 혜택마저 없던 곳에 신도시 개발로 겨우 되살아나던 부동산 경기가 물거품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조정대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대상에 접경지 중 양주시만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묻지 않은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불만 분위기가 확산하자 시는 해제 요청 등 계속해서 국토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회의원·도의원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양주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조정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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