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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최초 특례시장으로 임기 마치나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12-0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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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수원 등 100만이상 특례시 부여
자치법 개정안 법안1소위 통과
3선연임 제한에 출마는 불가능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3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특례시장으로 임기를 마칠 길이 열렸다.

2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이미 3선의 수원시장이기 때문에 특례시 전환 이후 다시 특례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수원시의 '법인 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 122만6천708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113만명)를 넘어선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크게 제약받았다.

1소위 통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원시가 덩치보다 너무 작은 옷을 벗을 길이 열리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구체적으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자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하거나 행정기구나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 압력으로 시행하지 못한 특례를 요구하고 나설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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