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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명사 '기획부동산' 경기도에 설 곳 없다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2-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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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9 /경기도 제공


남·북부경찰청과 불법근절 협약
이재명 지사 "활개 칠 수 없도록"

경기도가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부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 지사는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해영 남부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문수 북부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장동일(민·안산3) 도시환경위원장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도내 기획부동산 퇴출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9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천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천144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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