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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권남용' 고발에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해체하자"

이종우·강기정 이종우·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2-31 제1면

경기도, 이틀만에 남양주시 맞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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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道 "상급기관 정당한 감사 불법으로 방해"
趙시장 "지역발전 위해 우선 남북부 분리"


특별조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다툼이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경기도 특별조사를 거부했던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12월29일자 1면 보도="경기도 감사는 권한남용"…남양주시장에 고발당한 경기도지사)하자, 도 역시 이틀 만인 30일 남양주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급기야 '도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30일 조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과도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11번의 감사 중 6번은 다른 시·군도 함께 받았던 것이다. 또 감사는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감사하기도 전에 위법이 확실해야만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경기도 조사관이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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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동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헹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오전 11시 법무법인 리 앤리 담당변호사인 이혁변호사와 전배완 변호사가 접수했다. 2020.12.28 /남양주시 제공

앞서 조 시장과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도지사와 도 조사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도가 지방자치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겁박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조 시장은 30일 도(道)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SNS를 통해 조 시장은 "지방도시가 살아나려면 광역단체 '도'를 해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간섭과 마찰이 잦고 중앙정부 사이에 걸림돌이 되므로 (기초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며 "도 해체는 장기 과제로, 우선 비대해진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해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분도를 역설했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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