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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선거 직전 개정한 세칙…불과 두달전 '부결된 안건'이었다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1-04 제7면

대의원회 "자격 강화 옳지않다" 폐기
회원 공청회·토론회 없이 재상정
제보자 "임시이사회까지 열어 강행"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회장선거 직전에 정관시행세칙을 기습 개정해 입후보자를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1월 1일자 5면 보도=경기교총, 회장선거 직전에 자격 세칙개정…특정인 저격인가)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불과 2달 전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교총,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열린 경기교총 대의원회에서는 이사회가 통과시켰던 '경기교총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당시 개정안엔 경기교총 회장·부회장 및 선출이사·감사의 자격제한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정관시행세칙 29조(회장·부회장 및 선출이사·감사의 자격제한) 3항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대의원' 경력을 제외하고, 경기교총 이사·감사 경력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대의원회에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해당 안건을 폐기했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2개월만에 해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경력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만 빼고 다시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2만7천여 경기교총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토론회 등 과정은 없었다.

A씨는 "대의원 회의에서 개정안이나, 예산 내역과 같은 안이 부결된 적이 없었는데, 해당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년간 아무 문제가 없던 '회장 후보 자격요건'과 관련한 개정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상황에 십수명이 모여야 하는 임시이사회까지 열면서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측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는 만큼 임시이사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정관 개정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고, 규정개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면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며 "10월 말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이지만, 규정개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만 수정해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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