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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임대사업 겸직금지 법대로 하면 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1-01-05 제19면

경기도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최근 단행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 1주택 원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지만, SNS 개인계정으로 직접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 이 지사의 제도 도입 의지는 확고한 듯 하다.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는 질문부터 도발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업무 겸직은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요,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라고 물었다.

거두절미하고 도청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금지는 도민에게 물을 일이 아니다. 도지사의 직무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가 헌법과 법률로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지사의 말대로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이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여분의 주택을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공무원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고위공직자 행위제한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지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는데 힘을 쏟을 일이다. 법제처와 협의하고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제·개정 등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면 된다. 위헌적이라면 아예 추진하면 안된다. 시종일관 법률적 당부를 따져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여론에 묻는다면 소모적인 시비만 발생할 수 있다. 법 원칙에 입각한 행정이라면 여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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