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경기도 14곳 '반입제한' 페널티…쓰레기 대란 우려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1-01-08 제1면

수도권매립지 '총량위반' 적발

002.jpg
그래픽. 2021.1.7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협의후 상반기 5일간 벌칙 부과
대부분 '처리 대책안' 마련 못해
일부지역 민간소각장 활용 검토
수도권 지자체 58곳중 43곳 초과


포천과 남양주, 화성, 의정부 등 43개 지자체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지자체는 올 상반기내에 수도권매립지에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받게 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43곳이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서울에서 20개, 경기도에서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다. 인천에서는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에서 강서구(248%), 경기는 포천시(1천255%), 인천은 강화군(160%)이다. → 표 참조



01_표.jpg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이들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5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계획이다.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올해 3월까지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내야 하는 추가 수수료는 총 122억원 수준이다.

반입 정지가 예고된 지자체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상당수는 뚜렷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 반입정지는 휴일인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1주일간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면서 주거지 일대에 쌓이게 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로 인해 매립지공사는 올해에도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