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총량위반' 적발
그래픽. 2021.1.7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
협의후 상반기 5일간 벌칙 부과
대부분 '처리 대책안' 마련 못해
일부지역 민간소각장 활용 검토
수도권 지자체 58곳중 43곳 초과
포천과 남양주, 화성, 의정부 등 43개 지자체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지자체는 올 상반기내에 수도권매립지에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받게 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43곳이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서울에서 20개, 경기도에서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다. 인천에서는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에서 강서구(248%), 경기는 포천시(1천255%), 인천은 강화군(160%)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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