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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알페스, 논란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섹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밝혔다. 2021.1.18 /유튜브 하태경TV 캡처 |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섹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8일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알페스, 논란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섹테는 음성 딥페이크"라며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코어성 섹테는 바로 경찰에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도 하 의원은 "섹테 트위터 계정을 다수 확보했다. 알페스·섹테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폭력과 범죄의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섹테는 블로그·SNS·다음 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성행위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뜻한다. 해당 영상엔 특정 아이돌 가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짜깁기돼있다.
특히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 일부 전체 공개된 게시글만 검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지엔 비공개로 이 같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경찰은 섹테도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섹테가 포함된 알페스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