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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겨낸 101세 할머니…끝내 입원 거부한 요양병원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1-02-03 제1면

길병원서 1개월 투병끝 완치불구
PCR 약한 양성 이유 '입소 거부'
"전파력 없어…중수본 조정 필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101세 할머니가 약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병원이 입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1920년생인 할머니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병원과 관련해서는 직원과 입소자를 포함해 16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40명 넘게 숨졌다.


코로나19 1년 음압병동으로 바뀐 인천의료원 중환자실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2021.1.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격리 치료를 견딘 A씨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완치 판정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거의 사라졌고, 격리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게 의료진 판단이다. A씨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퇴원을 기다렸다.

하지만 2일 퇴원하려던 A씨는 입소 예정이던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A씨가 PCR 검사에서 여전히 약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은 완치 판정 이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을 뿐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끝내 요양병원은 A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가족뿐 아니라 의료진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PCR 검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값이 30 이상이면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격리 해제 조건이 PCR 검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진이 병원내에서도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자신 있게 완치 판정 후 격리 해제를 했지만 타 요양병원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할 수도 없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한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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