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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업피해 유흥주점·학원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최재훈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1-02-09 제9면

포천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장기간 영업피해를 본 유흥주점과 학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지된 유흥·단란주점에 업소당 2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또 올해 2월4일 기준 시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중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업소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들 업종의 경영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예산은 총 5억4천만원으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전액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된다.



해당 업소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한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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