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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안양동안署,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1-02-22 제9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박대식)는 야간 시간 이외에도 아침 숙취운전·점심 반주운전을 대비해 상시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 매회 음주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장소도 유흥가 주변, 주요 교차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로 등 장소에 관계없이 진행하며, 한 장소에서 30~40분 단속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단속함으로써 음주단속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대식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몰락을 일으키는 범죄행위이고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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