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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개서 목표 '이상무'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2-24 제10면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2
수원팔달경찰서 투시도. 2021.2.23 /수원시 제공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경찰청 이전
'보상금 재협의' 6월중 마무리 예정

수원팔달경찰서가 2023년 개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모두 경찰청으로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천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원(보상비 440억원)이 투입된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4개 구 중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팔달구는 수원시 4개 구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었다.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건의 끝에 지난 2015년 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팔달경찰서가 문을 열면 기존 서부·남부·중부 경찰서도 권선·영통·장안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4월부터 지속 협의 끝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275건 중 226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49건도 '수용'결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이의재결'도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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