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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LH사태로 시행 세칙 정비 계획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1-03-23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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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신협 '3분의 2'·농협, 준·간주조합원 포함 '절반'으로 처리해야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 조율로 개선… 비주택 담보 실태도 점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이 대출을 할 때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지역 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조합원,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신협은 대출의 3분의2를 조합원에게, 농협은 절반을 조합원에게 돌려야 한다. 농협은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조합원 대출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출 시행 세칙을 손볼 계획이다. 80~100% 이하인 상호금융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낮추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가중치가 낮아진 만큼 예대율이 떨어져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줄 여력이 더 생긴다. 조합원 가중치를 그대로 두는 대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식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자연스럽게 조합원 대출이 늘거나 비조합원 대출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H 직원들은 비조합원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 비주택담보 대출이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출 시행 세칙 손질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경우,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천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2017년(19조원), 2018년(18조원), 2019년(16조2천억원)에는 10조원 후반대였는데 지난해 30조원을 훌쩍 넘겨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규정을 손보되, 농업자금 대출의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조율 정도의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도 점검할 예정으로 토지, 상가 등 세부 항목별 비주택담보 대출의 수치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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