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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결석' 학생 전수조사…학대 의심 사례 없어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21-04-02 제4면

인천시교육청, 32명 '안전' 확인
23명 '마스크 착용 어려움 겪어'

 

akr20210311143700065_01_i_p4.jpg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 중구 영종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등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다행히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차례도 학교에 나오지 않아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한 학생 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당국의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3월5일자 4면 보도='영종 아동학대 사망 사건' 교육부 무단결석 매뉴얼 허점)에 따른 것이다.

호흡기 질환이나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원·해외거주(5명), 질병(4명)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미등교 학생이 다니는 학교들이 각 아동의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생 A양이 집에서 부모의 학대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지난해 단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의 부모가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 없이 모든 출석을 인정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5일 이상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 주 1회 통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생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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