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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땅투기 혐의 前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1-04-20 제6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시의원 영장실질심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7년 8월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A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검찰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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