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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차탄천서 굴착기 전도…실종자 가족들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주장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1-05-06 21:59:50

"숨겨져 있던 군사시설로 굴착기 넘어져…수색과정에서 드러나"
실종자 발견 못해…7일 오전 합동수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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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의 차탄천 준설공사로 이동 중이던 굴삭기 1대가 전도돼 60대 작업자 1명이 실종됐다. 2021.5.6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천군 차탄천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5월 6일 인터넷판 보도=연천 차탄천서 굴착기 전도…작업자 1명 실종) 군사시설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서 차탄천 준설공사로 이동 중이던 굴착기 1대가 하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를 운전했던 작업자 A(55)씨가 실종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실종된 A씨의 가족들은 단순 사고가 아닌, 숨겨져 있던 군사시설로 굴착기가 넘어졌다는 주장이다. A씨의 아들 B씨는 "아버지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면서 "아버지가 굴착기를 타고 지났던 수로는 10t가량의 탱크가 오면 무너지게끔 설계된 군사시설이었는데, 굴착기 이동 동선에 이러한 군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고, 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15대와 소방, 경찰 등 인력 42명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다. 그러나 A씨는 1일 차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사고현장을 보 안쪽으로 늘려 합동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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