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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노을빛타운 개발 동의안,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1-05-14 제3면

iH(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iH가 시행하는 용유노을빛타운은 2027년까지 중구 을왕동·남북동·덕교동 일원 56만5천259㎡에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천610억원이다.

iH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진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총회수비는 5천194억원으로 나타나 852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또 iH는 생산 유발 효과 1천261억원, 소득 유발 효과 313억원, 고용 유발 효과 1천29명이 기대된다고 시의회 행안위에 보고했다.



용유노을빛타운은 iH가 2016년과 2017년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추진하려 했으나 잇따라 무산됐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 무산된 300여조원 규모의 '용유무의 복합도시 개발사업'(일명 에잇시티)이 추진됐던 지역에 포함된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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