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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돈 공포' 위례포레자이, 일부세대 환기장치 가동해도 WHO 기준 이상

문성호 문성호 기자 입력 2021-06-21 09:48:0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GS건설 측정결과에서도 100Bq/㎥ 넘어
라돈 기준, 권고 불과… 대리석 교체비용 등 '갈등불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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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시험성적서. 2021.6.21 /하남시 제공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하남 위례포레자이아파트(6월 16일자 7면 보도=북위례 포레자이 '1급 발암물질 라돈 공포'… 시공사, 알고도 숨겼나)의 일부 세대는 실내환기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세계보건환경기구(WHO)의 라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라돈 측정결과, 7가구 중 4가구에서 234Bq/㎥, 226Bq/㎥, 213q/㎥, 212q/㎥ 등 라돈 관리기준(200Bq/㎥ 이하)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판정을 받은 가구도 158q/㎥, 155q/㎥, 145q/㎥ 등 상당히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

그러나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의 라돈 관리기준(148Bq/㎥ 이하)을 적용할 경우, 적합 가구는 단 1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라돈은 밀폐조건으로 거실 한가운데 1.5m 높이에 측정기를 설치한 뒤 48시간 측정한 농도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주자들 입장에선 3Bq/㎥가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라돈기준은 100Bq/㎥ 이하로 국내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를 적용하면 위례포레자이아파트 전 가구가 WHO의 라돈기준을 초과한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검사결과도 7가구 중 4가구에서 WHO의 기준을 넘는 138.3Bq/㎥, 111.6Bq/㎥, 109.0Bq/㎥, 104.2Bq/㎥의 라돈이 검출됐다.

문제는 환기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가구는 WHO의 라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결과에서 24시간 환기장치를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2가구의 라돈 농도가 105Bq/㎥, 101Bq/㎥로 측정됐고 GS건설 검사결과도 1가구에서 108.9Bq/㎥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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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포레자이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라돈측정기. /독자제공

현재로써는 수시로 창문을 열고 강제환기를 하거나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라돈이 방출되는 천연대리석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데 어린 자녀를 둔 일부 가구는 천연대리석을 교체했거나 교체를 고민 중이다.

GS건설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라돈은 권고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무상교체나 교체비용 지급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한편 GS건설 측은 "입주 초기라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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