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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수도권매립지' 무산… '친환경 전환' 인천시 옳았다

박경호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입력 2021-07-11 22:07 수정 2021-07-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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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공구. 2021.6.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환경부, 3차 지자체 공모 '포기'
직매립 이어 건폐물도 금지 검토
박남춘, 소각시설 제도 개선 요청


환경부가 '제2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찾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같은 대규모 매립지 조성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친환경 정책 전환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촉구했던 인천시 전략이 통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9일 마감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2차 공모에 지원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4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매립 면적을 1차(170만㎡)보다 대폭 줄인 100만㎡ 규모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 육지에서는 대체 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넓은 부지를 찾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 조성은 애초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도에 매립 면적이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의 14.5%에 불과한 15만㎡ 규모의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기로 올해 3월 확정하고, 현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매듭짓는 중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인천처럼 친환경 폐기물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지속해서 촉구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대신 1단계로 2026년(조건부 유예 가능)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매립 처리 방식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계획을 설명했으며, 관련 업계도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는 것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정부 일정대로 매립을 대폭 줄이려면 소각시설 확충 등 후속 절차가 제때 추진돼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2차)공모까지 무산되면서 이제 후진적이고 비친환경적인 매립 시대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 조성보다 행정 절차에 쓰는 시간이 훨씬 길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인천시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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