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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손찌검에 세상 떠난 '민영이'… 중상해 → 살인죄 공소장 변경 검토

이시은 이시은 기자 발행일 2021-09-07 제7면

1면 아동학대 민영이 봉안실
아동학대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최근 사회에 알려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 힘든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발생시킨다. 사진은 양부의 학대로 숨을 거둔 민영이의 유골함이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봉안실에 안치된 모습.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양부의 손찌검으로 쓰러진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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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의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의 유골함이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봉안실에 안치돼 있다. 민영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2021.7.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검찰, 사망 전 치료기록 토대 계획
피고인 고의성 부인 미적용 우려도
가해자 엄벌 촉구 목청 거세 쏠린눈


하지만 애초에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고인 측에서도 살인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에선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겠냐"며 고의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양부 역시 2차 공판 전날(6일)까지 총 11회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특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공혜정 협회 대표는 가해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 대표는 "뇌출혈 발생 뒤 7시간 동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변호사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면 민영이근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부모의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오전 사망했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도 2천여건에 달했다.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성 서류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중계 법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출입이 불가능한 인원까지도 이 사건 심리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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