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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 살인 고의성 입증 절차 돌입

이시은 이시은 기자 입력 2021-09-07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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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수원지법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 2021.9.7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검찰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절차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양부의 범행 재연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검증을 실시한다"며 "이 건의 경우 (양부가) 기소된 후 피해 아동이 사망해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판단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범행 도구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손과 만 2세, 키가 1m 채 되지 않는 12kg 취약한 유아라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 사망이 얼마나 예견 가능한 것인지 확인 하려 한다"고 재연 검증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마네킹을 도구로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 저질렀고 사망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을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재연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양부가 법정에서 직접 범행 당시를 재연 하거나, 검찰 측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방식,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양부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 등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요구에 따라 재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사건 3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양부의 범행이 재연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증인 3명을 차례로 신문하고, 다음 달 말께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양부는 2살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모는 아동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쓰러진 뒤에도 7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약 2달간 연명 치료 끝에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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