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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집 상반된 민원 '속앓는 지자체'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9-09 제7면

악취 신고에 철거 요구하자 캣맘들 반발… 주민협의 제안에도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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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공원에 거주하고 있는 길고양이. 오랜만에 나온 해를 보러 공원에 나와 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길고양이 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자체로 민원을 넣는 시민 사이에서 어찌할 방도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영통구 이의동의 한 공원에 위치한 길고양이집을 자진 철거하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산책로 주변에 위치한 무허가 길고양이집 때문에 위생이 나빠지고, 악취가 심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으면서다.

수차례 불편 민원이 더 들어오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적용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자진 철거를 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실제 산책로 인근 풀 사이에 위치한 길고양이집을 중심으로 십수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무더기로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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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사료제공처. 이 인근엔 눈 대중으로 세봐도 십수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들이 거주하고 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하지만 이내 '캣맘'들의 반발 민원에 부딪혔다. 위생상 문제가 전혀 없고, 길고양이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관리당국은 곧바로 안내문을 철거했다. 이후 주변 주민끼리 서로 협의해서 정하라고 안내했지만 민원은 여전히 첨예한 상태다.

이 같은 결정은 규정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할 규정이 없지만 환경규정에 근거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안내문을 내긴 했지만 너무 극심한 반대 민원에 부딪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방향을 틀었다"며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시민들에게는 산책로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위치를 옮기는 게 좋아 보인다는 제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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