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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 열자 수상한 현금다발 우르르…' 도박사이트 총판 등 검거

김도란 김도란 기자 입력 2021-11-08 14:56:04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으로 챙긴 5억여 원의 현금다발을 집과 차량에 숨겨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이버도박수사팀 형사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속반이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총판 A(27)씨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 현장에서 5억3천여 만원 발견해 압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집안을 수색하던 중 다용도실에서 수상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5만원짜리 지폐를 고무줄로 묶은 현금다발이 쇼핑백에 담겨있었다.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뭉치만 어림잡아 수억원 어치. 추가 수색에 나선 경찰은 책꽂이 수납장 등 집안 곳곳에서 지폐 뭉치들을 발견했다. 주차장에 있던 A씨 소유 고급 스포츠카에서도 2천500만원의 현금이 쏟아졌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서 5억3천여 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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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7)씨가 차량에 숨겨놓았던 범죄 수익금 현금 다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의 게임 결과 값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씨를 구속했다. 2021.11.8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의 게임 결과 값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여 동안 A씨가 벌어들인 돈만 9억2천만원으로 A씨가 관리한 회원 210명이 투입한 불법 도박 자금만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며 갑자기 거액이 생기자 미처 쓰지 못하고 집안에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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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의 게임 결과 값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한 A(27)씨의 집과 차량에서 발견해 압수한 현금 5억여원. 2021.11.8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A씨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해 그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에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B(45)씨 등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이들을 송환해 모두 구속했다. 또 지금까지 해외 도피 중인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3천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국제공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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