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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상위원회, 창작자 위한 '지원 꾸러미'

김성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2-02-17 제15면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상 창작자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장르와 지원금액과 지원형식도 다양해 지역 영상 창작자라면 놓치기 아쉬운 기회다.

'씨네人천 사업'은 지역 영상제작 인력을 지원하는 인천영상위원회의 대표사업이다. 단편제작지원사업 부문과 기획개발지원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단편제작지원 부문은 장르와 관계없이 40분 미만의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대 700만원까지 제작비가 지원된다.

오는 18일에 신청을 마감한다. 기획개발지원 부문은 장편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트리트먼트 또는 시놉시스를 심사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씨네引천 영상단체 지원사업'은 인천 소재 영상단체의 상영회, 영화제, 워크숍, 비평, 네트워킹 등 해당 단체가 기획 중이거나 운영 중인 영상사업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18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역 장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독립된 장편영화로 제작되는 60분 이상 모든 장르의 영상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개인이나 제작사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일 기준 프로덕션 진행률 30% 미만이어야 하며, 인천 로케이션 촬영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순제작비 8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다음달 7일이 신청 마감일이다. 


단편 최대 700만·기획 1천만원 지급 사업
지역소재 미개봉 장편 제작사 3천만원까지


'지역 장편영화 유통 및 배급지원 사업'은 인천을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미개봉 장편영화를 지원한다. 제작사나 배급사가 지원 대상이다. 인천이 영화의 소재거나 인천 촬영분량이 30% 이상인 작품이 대상이다.

올해 12월까지 6개관 이상(인천 2개관 포함) 개봉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3월7일 마감한다.

상시사업도 풍성하다.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개발 중인 창작자의 인천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스테이'와 인천에서 5회차 이상 촬영한 영상물 중 인천에서 쓴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도시 인천의 공간을 매력적으로 담아낸 영상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지원사업은 연중 운영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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