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 업체 '원카' 사기극 전말은
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 /경인일보 DB |
50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속여 177억여원을 뜯어낸 '전세렌터카 사기극'(2020년 8월 24일자 7면 보도=원카(전세자동차) 前대표 구속송치 '대국민 사기극' 사실로) 전말이 지난달 1심 판결로 드러났다.
전세렌터카 업체 (주)원카글로벌네트웍스(이하 원카) 전 대표 이모(39) 씨는 사실상 수익성 없는 전세렌터카 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건 물론 수백명의 판매영업본부장·지점장, 사모사채 투자자 등에게서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자금을 가로챘다.
'신차 값 보증금 반환' 약속 미이행
227명 피해액 41억8천만원 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노호성)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1월 14일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원카는 "아파트 전세처럼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신개념 렌터카"라며 "60%는 보증보험·은행으로, 40%는 차량에 고객 명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전부 보장해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렇게 원카는 상품 판매영업을 위한 본부장·지점장 등을 모집해 전국에 190여개 지점을 차렸고, 이를 통해 1천200여명이 전세렌터카 계약을 맺은 걸로 추산된다. 이중 227명에 대한 피해금액 41억8천만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12월 차량 가격 일부인 계약금 또는 신차값 100%의 보증금을 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전국의 본부장·지점장들이 원카에 지불한 영업 보증금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 184명의 본부장(각 1억원), 지점장(각 5천만원) 등은 전세렌터카 영업권을 얻고자 총 105억5천250만원을 냈다.
이마저 계약기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상품판매 차량 가액의 각 12%(본부장)·10%(지점장)를 수수료로 주겠다고도 했으나 원카는 전세렌터카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이 낸 계약금·보증금이나 지역 본부장·지점장들의 보증금·수수료 등을 돌려주거나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당초 소비자 1명이 낸 신차 값 100% 보증금으로 4대 렌터카(1대는 소비자 지급)를 빌려 장단기 렌트 및 보험대차 등 영업을 함으로써 다른 비용 지불을 충당하려 했던 원카의 계획은 수익 실현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 원카가 전문보증기관과의 보증 계약을 앞세우며 허위홍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의 모습. /경인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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