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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경기도,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단속 나선다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2-03-07 10:47:19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한 11개 '기동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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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일대에서 소방헬기가 전날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3.6 /연합뉴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 등으로 확산한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따른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산불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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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곡리 일대 산림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2022.3.6 /연합뉴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서울 대모산과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안 된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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