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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캠프, 현수막 고의 철거·이전 행위자 신고

민웅기 민웅기 기자 입력 2022-05-28 18:41:36

"공명선거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소 인근에 게시된 선거홍보현수막을 고의로 철거 및 이전한 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공도읍사무소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안성경찰서에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캠프는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한 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왔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행위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즉각 위법 행위를 멈춰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 캠프는 이같은 위법 행위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가 안성지역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행위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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