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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일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 없는 고양시 '발등의 불'

김환기·김도란 김환기·김도란 기자 발행일 2022-06-13 제9면

"올초 업무 많아 시기 놓쳐"… 시의회 협조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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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가 6·1지방선거 이후 부랴부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도 시의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가 불투명하다.

12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영해 시장·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 예산지원 방안 등을 명시한 표준 조례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후 대부분의 시·군이 6·1지방선거 전 행안부의 지침에 맞춰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경기도에서 유독 고양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올 초 업무보고와 대선 등 업무가 많아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다 지방선거가 진행됐고 선거기간엔 시의회 소집 등이 어려워 제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원회 조례 없이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자가 확정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급하게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공고한 상태다.

그러자 이번엔 시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문제다. 시의회는 도의원 출마 등으로 6명이 사직해 현재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6명, 정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조례안이 처리되려면 14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잘못으로 열리는 임시회인데다 시장 당선인과 소속정당이 다른 시의원이 다수여서 정족수 충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회의 참석을 부탁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내려온 행안부의 추가 지침에 의거해 시 자체 조례가 없어도 표준 조례안에 준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조례 때문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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