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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재판, 증인 신문 '원격으로'

김태양
김태양 기자 ksun@kyeongin.com
입력 2022-08-30 20:05 수정 2022-08-30 20:48

백령면사무소 중계시설서… 뱃길 3~4시간 출석 어려울때 활용

인천지법 백령도 첫 영상재판 시연회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으로 열린 백령도 거주 증인에 대한 영상 중계 심문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2022.8.3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모의 영상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해 주세요."(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 이 판사가 노트북을 바라보며 모의 영상재판의 시작을 알리자, 변호인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시선이 집중됐다.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를 통해 검사, 변호인, 증인 역할을 하는 인천지법과 백령면사무소 직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인천지법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한 사기 사건의 증인 신문을 위해 이번 모의 영상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은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영상재판을 본격 도입한 이후 도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현지 중계시설을 활용해 재판을 열게 됐다.

인천지법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 사는 이 주민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법원행정처에 영상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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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으로 열린 백령도 거주 증인에 대한 영상 중계 심문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2022.8.3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법원행정처는 옹진군청과 협의해 백령면사무소에 영상재판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백령도에서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뱃길로 3~4시간이 걸린다. 기상 상황에 따라 여객선이 수시로 결항하는 날도 많다.



인천지법은 관계자는 "앞으로 옹진군청과 협의해 백령도뿐 아니라 다른 도서 지역에도 영상재판을 위한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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