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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시 UN에 직접가 정치탄압 호소할 수도' 우려 제기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2-09-21 10:56 수정 2022-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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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계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강행할 경우 (이 전대표가)유엔(UN)에 가져가 정치탄압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런 발언이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유엔총회 연설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정치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제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났는데 추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진짜 '유엔'에 가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의 생각이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의식한 듯 "검사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린치를 당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국제사회에 나가 공론화시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재차 '실제 이 대표가 제명되면 UN에 가느냐'는 질문에 "예전에 당내 한 중진 의원이 이 전 대표와 미국에 갔는데, 이 전 대표가 미국 정치인들을 그룹별로 만나 영어로 얘기하며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걸 보고 탄복을 하고, 미국 의원들도 한국에 이런 젊은 정치인이 있어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다"며 "이준석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이 언론에 언급되는 데 그것보다 당내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물론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한 발언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당헌·당규를 바꾸고 지속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데 대한 당의 대처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특별한 거취 표명 없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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