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대비 극히 적은 목적사업 규모로 논란(9월19일자 7면 보도=복지법인 '미래재단'… 아이보다는 부동산 투자)을 빚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사업 수의계약 기본 조건인 '직접생산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등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다른 기업이나 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여성·장애인 단체 등에 용역사업을 직접 제공해 이들의 목적사업 등 재원 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지자체로부터 각각 수십억 원대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얻는 미래재단의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일부 주소지에 다른 단체나 기업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수원시 40억대 청소·경비용역
'특수임무유공자회' 명패 걸려
미래재단은 올해만 수원시와의 수의계약으로 40억여원 규모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1일 관련 계약 주소지인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수원지회'라는 명패가 출입문에 걸려 있었다.
주소지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미래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원지회 일부 직원이 미래재단의 수원지역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수원시지부 주소지인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한 사무실에 미래재단이 아닌 특수임무유공자회 관련 명패가 걸려 있다. 2022.9.20 /김준석기자 |
이 문제는 앞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배지환(국민의힘·수원아) 수원시의원은 지난 7월 한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약서상 수원종합운동장 주소지로 돼 있으나 미래재단 수원시지부는 없는 걸로 보인다"며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4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진행해 해당 수의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재단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사정상 특수임무유공자회로서 수익사업 진행이 어려워 미래재단의 용역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화성시지부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재단이 임대를 준 것도 아니며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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