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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심 패소 축산식품복합산단 관련 소송 항소 포기

민웅기
민웅기 기자 muk@kyeongin.com
입력 2022-10-15 10:19 수정 2022-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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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석화리 일원에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9월28일자 9면 보도=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재개될까… 市 행소 패소))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주)선진 측이 '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가능성 낮고 손해배상 등 실익 없다 판단
그동안 멈춰있던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예정


시는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고문변호사 등이 논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적고 항소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항소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가 자체 판단한 이유와 유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항소 포기 의견'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이후 멈춰 있던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한 만큼 (주)선진과 협의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허가건을 올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선진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원 22만9천여㎡규모의 부지에 육가공 설비와 물류창고, 도축장 시설을 갖춘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다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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