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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장 고교생 자녀 200만원 장학금 지급키로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22-10-31 19:21 수정 2022-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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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한 고교생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변경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고교생(무상교육대상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등을 새롭게 담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공납금 상한액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준이 폐지되면서,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지급돼 온 학교 공납금 대신 대학생 지급액인 2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무상교육에 의해 학교 공납금 지급 대상이 특목고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등 공납금 기준액이 없는 등 지원이 애매하게 돼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준으로 조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무상교육 시행 따른 조례 변경 예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근거 마련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답례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한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시는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7명 이내의 의왕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특산품과 관내 업체의 생산·제조 물품, 고항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총 9명의 의왕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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