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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해 대비 생명·재산 보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조례 입법화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22-11-07 19:31

의왕시가 지난 7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새 조례를 입법화한다.

시는 7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침수 피해 건축물에 시설 설치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을 지정한 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수립 ▲침수 피해 발생·침수 우려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직접 설치 또는 비용 지원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담았다.

특히 시장은 단독주택과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치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교부를 위해 시설 소유자 동의서와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등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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