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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폐기물처리장서 전지작업하던 60대 남성 추락사

김순기·배재흥
김순기·배재흥 기자 jhb@kyeongin.com
입력 2022-11-24 19:53

성남시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22일 오후 12시3분께 성남시 태평동의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A(65)씨가 5t청소차량 위로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당일 오후 3시10분께 사망했다.

시와 도급계약… 중처법 소지 검토
고용부 경기지청, 수사 여부 판단

A씨는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등을 수집하는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차장 주변 나무의 가지가 청소차량 주차 등을 방해하자, 직접 가지치기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숨진 A씨 소속 업체가 성남시와 도급 계약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경기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도급을 준 곳이 성남시라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이 있는지와 관련한 수사 여부는 경기지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순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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