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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이시은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12-30 17:01 수정 2022-12-30 17:12

삶이 나아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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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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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로변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인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
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각 심급 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시행한 뒤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문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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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다만 변론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을 비롯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일부 판결문은 열람 및 복사가 전부 혹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 대상이 되는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 및 숫자열을 검색어로 해 찾을 수 있다.

노인성 질병 앓는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런 탓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지원 방안인 활동지원 급여 수령 대상이 늘어났다.

미세먼지 NO, 경유차 단속 대상 확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새해부터 질소산화물과 매연 검사 대상은 중소형뿐 아니라 대형 경유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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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부근 도로에 노후 경유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경인일보DB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까다롭게 변경하는데, 대형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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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해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 기준이 변경됐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득 감소 폭이 작아진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업 급여를 받는 게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선 소득과 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세요
7월19일부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된다. 교통 약자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횟수 등을 고려해 인근 지자체로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역지자체는 상호 협력해 인근 지자체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약자에 특별이동수단 제공
미술품으로 상속세 '해외반출 방지'
미확정 판결도 선고내용 열람 허용
정부 '에너지 소외층' 조사·공표
미술 작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어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물납만 가능했는데,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포함된 것이다.

법 개정 당시 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이유로 반발이 있었지만, 국내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당사자의 물납 신청이 있을 때 문체부 장관이 가치를 판단해 물납을 재차 요청할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 중 현금, 예금 등 특정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크고, 상속세 납부세액은 최소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 정부가 찾아 나선다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제도가 많은 탓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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