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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환승 손실보조금, 시장·군수가 지급"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3-03-21 20:30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발생한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보전'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지난해 11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8507번 버스를 운행했으며 지난 2017년 3월 버스 운송 사업자 중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다며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재정 지원 소송
대법 "경기도지사 처분권자 아냐"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도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다"고 코레일네트웍스와 광명시에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도내 시장·군수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신청 처분권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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