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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남양주시 GB 허가 특혜 의혹' 조사 통보

하지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입력 2023-04-09 20:45 수정 2023-04-10 11:34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의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잘못을 시인하고 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3월24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한 가운데 정부 중앙행정기관들도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복무감찰담당관을 통해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사전조사 등 요청사항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이날부터 감사 종료일까지 남양주시 별내동 임야의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 열람권한 포함)과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남양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 임원 출신에 개발 허가
복무감찰담당관, 요청사항 알려
감사원, 전국에 6년치 자료 요구


앞서 남양주시는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별내동 GB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개발이 제한됐던 임야가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이후 시는 확인 결과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 대한) 행안부 통보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진행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원도 이번 남양주시 GB 개발허가 사태를 토대로 GB 내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총 6년치 GB 내 행위허가 내역을 제출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 및 감사 범위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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