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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갑질 재발 방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손본다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5-30 19:31 수정 2023-05-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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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한승일 인천 서구의회 의장의 수행 기사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인천 서구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의회는 '인천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장의 수행 기사인 A(35)씨는 최근 경인일보를 통해 의장이 개인적인 술자리에도 버젓이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폭로했다.

서구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당 규칙에는 이를 어길 시 제재할 방법이 없어 한 의장이 마음대로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용도 적발 이용제한 조항 신설
월 67시간 초과 근무 수당 신청 못해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적인 용도로 공용 차량을 사용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차량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구의회는 수행 기사나 수행 비서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의장을 보좌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월 67시간 이상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없어 일한 만큼 급여를 받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해 서구의회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월 67시간 이상 근무 시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선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복무 조례 예외조항 마련 '처우개선'
업무 고충 수렴할 '소통 창구' 개설

서구의회는 또 의회 직원들이 평소 일하면서 겪는 고충 등을 수렴할 소통 창구를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서구의회 이한종 부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나 의회 운영 규칙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승일 의장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면서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수행 기사 A씨를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차량 안에서 대기하게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한 의장은 27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5월30일자 1면 보도='수행기사 갑질' 폭로 열흘만에 사퇴서 제출한 한승일 인천 서구의회 의장)했으며, 수행 기사 A씨는 의회 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인사이동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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