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가 인양하던 물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A(32)씨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300㎏ 무게의 공구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조종면허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조종사인 A씨가 타워크레인 밑에서 공구를 옮기다 와이어가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459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