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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낙태비 부담에 두 아이 살해"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3-06-30 14:58 수정 2023-06-30 15:05

부부 카톡 대화 통해 "몰랐다"는 남편 신빙성 있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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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인 친모 A(35) 씨는 수백만 원의 낙태 수술비 부담 탓에 두 아이를 모두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걸로 판단하고, 숨진 넷째와 다섯째 아이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 B(41) 씨 진술엔 거짓이 없다고 봐 B씨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30일 오전 이 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살해 동기를 이야기할 때 낙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쯤 한 차례 낙태를 한 A씨가 이후 넷째와 다섯째 아이 임신 뒤엔 낙태 대신 살해를 저지른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 가정이 겪은 생활고가 두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된 A씨 혐의를 살인죄로 바꾼 이유에 대해 경찰은 "영아살해죄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성립돼야 하는데 (A씨는)아이를 살해했어야 할 정도로 빈곤하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했다. 또 B씨 부모가 A씨 가정을 경제적으로 종종 지원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국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남편 B씨에 대해선 지난 2018년 A씨가 살해한 넷째 아이는 임신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듬해 숨진 다섯째 아이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그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수백만원 낙태수술비 부담됐다는 친모 진술, 살해동기로 판단
임신 및 출산 사실 몰랐다 남편 진술, 카톡 확인으로 신빙성 결론
경찰은 "(B씨를 불송치한)주요한 판단 근거는 A씨와 B씨가 두 아이 살해 시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는데 실제 2018년 해당 시기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2019년 당시에도 서로 낙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난 군포의 한 산부인과 관련 서류에 B씨 이름이 보호자 서명란에 적혀 있던 걸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B씨 이름이 서명된 건 맞다"면서도 "A씨가 자신이 남편 이름을 대리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화를 토대로 봐도 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의 수사 단계가 남아 있어, 여기서 새로운 정황이 발견돼 B씨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선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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