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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구역 해제·대체부두 확보 '과제'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3-07-05 20:55

'내항 1·8부두 재개발' 향방

글로벌도시국 기자브리핑(류윤기 국장)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도시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5 /인천시 제공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내항 일대 항만보안구역 해제와 대체 부두 확보가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6월22일자 1면 보도="내항 1·8부두 재개발 참여"… 공동 시행, 카드 꺼낸 인천시)한 상태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5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만보안구역은 해양수산부는 물론 인천항만공사, 국정원 등 10여 개 기관이 관련된 사항"이라며 "내항은 사일로(곡식저장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기능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보안구역은 항만을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일대 개발 등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내항 재개발사업 공동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만보안구역 해제 시 도시개발법 등을 적용해 개발 사업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만보안구역 해제에 따른 대체 항만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 곡식저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을 찾고, 내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인천시, 항만公과 추진 경제성 초점
"해수부 등 10여개 기관 관련사항"
곡식저장고 이전·고용승계 문제도


류윤기 국장은 최근 특별법 제정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강화군 남단과 옹진군, 영종도 등에 외투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최근 강화군, 옹진군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세제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류윤기 국장은 "특별법을 통해 강화군, 옹진군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대 개발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논의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윤기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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