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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민간 제안 '뮤직 페스티벌' 특혜 의혹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3-08-23 13:37 수정 2023-08-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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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민간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자체가 후원 계약 등도 맺지 않은 채 앞장서 국유지 사용 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국유지 사용 허가 앞장
장소 미정인데 티켓 판매 하기도
문화재단, 업무협약도 없이 홍보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23·24일 양일간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슈퍼팝(SUPERPOP) 2023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기획사 A사가 시에 제안해 추진 중인 이 공연은 K-POP과 대중문화, 예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이는 뮤직 페스티벌로 전석 스탠딩 유료 공연(장당 12만1천~13만2천원)이다.

하지만 공연 추진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인데, 민간업체 대신 지자체가 앞장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사경정공원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에 부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사용허가가 난 상태다.

시는 조만간 후속 절차로 자체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관절차 완료 후 뒤늦게 시가 후원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가 장소가 미정인 상태에서 티켓 판매에 나선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 대관 공연을 진행할 경우 민간업체는 장소 확정 이후 프로그램 구성 및 후원사 등을 마무리 지은 뒤 무대에 공연을 올리지만 이 공연은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미리 진행되고 있다.

市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차원"

와중에 하남문화재단은 공동주최 관련한 업무협약 등도 맺지 않은 채 A사를 대신해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슈퍼팝 뮤직 페스티벌은 민간 업체가 먼저 제안했지만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가 대관 공연 절차를 밟아주고 있다"며 "후원사로 참여하려면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장소섭외가 확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관 절차부터 진행하게 됐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후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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