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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특혜의혹' 하남시, 이번엔 짜맞추기 논란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3-08-29 11:43 수정 2023-08-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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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민간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자체가 후원 계약 등도 맺지 않은 채 앞장서 국유지 사용 허가 절차를 밟아 특혜 의혹(8월24일자 9면 보도=하남 민간 제안 '뮤직 페스티벌'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가 이번엔 '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동일 장소에서 진행했던 다른 민간업체 제안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5월에 개최한 바비큐비어페스티벌
미사경정공원에 90여개 부스 운영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9일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규모의 바비큐, 비어 페스티벌인 '2023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페스티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미사경정공원의 경우 국유지이지만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행사 주최로 참여, 시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인정 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주관사는 민간업체 A사다. 당시 행사에는 푸드 판매 부스 60곳, 맥주 판매 부스 20곳 등을 비롯해 총 90여 개의 판매부스가 설치됐다.

도시공원의 경우 박람회·공연 등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설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될 경우 사실상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시에만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 무대가 설치된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무대 점용허가 물의
과거 국토부 질의문으로 자체해석

이런 상황에서 시는 행사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경기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상관없는 문건을 인용한 자체 협의만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6년 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공연장이 아닌 장소(경기장, 체육관, 공원, 광장 등)에서 30일 미만의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무대(가설건축물)를 설치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점용허가 조건으로 적용했다.

당시 국토부는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는 '해당 질의에만 답변 내용이 국한된다'는 내용 자체를 숨긴 채 부서 협의를 돌려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무대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변경 시 경기도로부터 점용허가와 관련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법령 검토 와중에 질의문을 발견해 법령해석 문건으로 사용했고, 고의로 단서 조항을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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