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필지 매각 강행

문성호
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입력 2023-09-10 19:02 수정 2023-09-10 19:04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매각 추진에 대해 광명시가 철회를 요청(8월22일자 12면 보도='LH광명시흥본부' 매각 철회 요청)했음에도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일부 필지가 낙찰됐다.

더욱이 LH가 공고문에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이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광명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비해 공고문에 면책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공공시설 확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 철회 요청에도 일부 낙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강제 특약
공고문에 면책 조항 포함 꼼수도

10일 LH 토지청약시스템에 따르면 일직동 508(4천667.6㎡), 508-1(2천882.2㎡), 508-2(2천504.6㎡) 등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광명역세권지구 일반상업용지) 3필지 중 508-1 필지가 366억원에 낙찰됐으며 유찰된 508과 508-2 등 2필지도 지난 8일 재공고를 내고 다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특약에 의해 오는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새로운 사옥 또는 임차 사옥으로 이전할 때까지 2년 동안은 LH로부터 임대료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시가 광명역세권지구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양질의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 해당 부지의 용도와 용적률(700%) 등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LH는 이에 대비해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 및 사용 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 등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특약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응찰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라고 사실상 책임을 광명시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광명역세권 문제 해결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자고 서한문까지 보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며 "광명역세권은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와 상업, 유통시설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는데도 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명·시흥사업본부 부지와 더불어 LH가 매각을 추진했던 오리사옥은 이번에도 유찰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