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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서 살인혐의 인정 보류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3-09-14 12:46 수정 2023-09-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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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2)이 14일 첫 공판이 이뤄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등 혐의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을 미뤘다.

수사·증거 기록을 아직 열람 못 했다는 이유인데, 앞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데다 구치소 생활이 "괴롭다"고 한 자필편지 내용까지 알려진 탓에 이날 공판을 방청하고 난 유족들은 "(최원종이)재판을 미루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수사·증거기록 열람 못했단 이유
앞서 법원에 비공개 재판 요청도
유족 "심신미약 주장할 것" 분노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강현구) 심리로 열린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직 수사와 증거 등 관련 기록을 열람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주 (열람 및 등사)신청 들어와 허가했는데 (변호인의)신청 자체가 워낙 늦어져서 아직 못한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최원종은 당초 자신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지난 4일 취소하고, 며칠 후인 8일 법무법인 대륜 소속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탓인지 지난 8일 최원종 측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와 별개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뜻도 재판부에 전했었다.



이에 이날 공판을 방청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사망자 20대 A씨와 60대 B씨 유족들은 "(최원종이)재판을 미루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다"며 최원종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B씨의 남편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비공개 재판 요청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한 달 있었는데 힘들고 괴롭다"고 알려진 최원종의 옥중 편지에 대해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넘는 시민에게 계획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이제야 구치소에서 힘들다며 감형 받으려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도 이날 공판 방청 후 취재진에게 "오늘 법원에 오면서 (최원종이)범죄를 인정할까, 심신미약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가올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최원종 측이 요청했떤 비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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